취업규칙에 대해 직원들의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았다면, 미신고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8855, 1991. 6. 21. 회시)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절차와 취업규칙 효력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신고 의무 규정은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행정상 필요한 것이며, 효력 요건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 또는 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취업규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TIP. 취업규칙 제정, 개정 절차]
• 제정 또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Read it! 취업규칙 변경 절차
다만,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실무적인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① 시정기간 25일을 부여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② 해당 기간 내에도 미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Read it! [한줄 자문] 취업규칙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주 52시간제 대응, 회사 특성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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