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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탄력근무제 적용 시 최대 몇 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2. 21.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 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탄력근무제란, 어떤 근로일 또는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근로시간과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다른 점을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2주 이내 탄력근무제: 1주 최대 60시간(48+12) 가능

 

2주 이내 탄력근무제 도입 시 핵심 포인트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기본 근로시간을 정할 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탄력근무제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8시간+12시간=60시간이 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2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가 2주 이내 탄력근무제의 적법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2주간의 주당 평균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첫째 주에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해당 10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첫째 주 근로시간

둘째 주 근로시간

2주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5시간(9시간 x 5일)

35시간(7시간 x 5일)

40시간

 

 

•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1주 최대 64시간(52+12) 가능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특정 주의 기본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탄력근무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12시간=64시간이 됩니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1주 최대 64시간(52+12) 가능

 

상시 50인 이상 기업은 2021. 4. 6.부터, 상시 5인 이상 기업은 2021. 7. 1.부터 활용 가능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와 같이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유형이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와 다른 점은, ①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근무 스케줄이 설계되어야 하고,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만 확정하며, ③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을 결정하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확정되어야 하는 점이 실무 담당자에게 가장 어려웠던 사항인데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의 경우에 한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2주 전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제도 활용이 기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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