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7 [한줄 자문] 근로시간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해도 되나요? 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직원이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총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작업 공정의 특성, 장비 중단 및 정비 등을 위해 2시간 근로 후 10~15분 정도 휴식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이 과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임이 명백하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 2020. 10. 14. 이전 1 2 다음